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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매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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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이사 부동산비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내년 3월3일까지인데 10월달에 이사를 조금 빨리 하게되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왔던 집은 임대인과의 협의는 됐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내부 수리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 전세가 잘 안빠지다 보니 생각보다 방이 쉽게 빠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세방에서 빨리 나가니 복비를 제가 부담한다고 하였지만, 이게 방이 안빠져서 방이 나가더라도 1~2월에 방이 빠지게 되더라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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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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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수수료 지급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됐다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매물이 안나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못 한다면 임대인과 재논의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 나가면 임차인이 지불하고 그후에 나간다면 임대인이 지불하는방식으로 협의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1~2달 정도는 정상적으로 빼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날짜를 맞추다보면 조정 가능한 시점이기에

    임대인이 내는게 보통이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 하루차이에도 못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리 그 시점을 주인과 협의 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입니다
    만기전에 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전세금을 빼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만기에 가까워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 동의로 임차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으로 날자를 조정하다보니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2개월을 앞두고도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면 다시 임대인과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정신에 입각하면,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니 그것은 곧 위약이 되고, 위약금의 댓가로 복비를 물고서라도 1달전이라도 빨리 나가겠다면 님이 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임대인이 너그러이 용인을 해주시면 님이 안무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정해진 바는 없는데,

    어쨌든 계약을 만기 시 까지 채우지

    못한 님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