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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살모사47
시뻘건살모사4721.08.07

신고 기간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4대보험 회사다니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주고 연말정산이 끝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근로소득신고도 안되있고 연말정산 누락되어있더라구요. 그럼 2020년 연말정산이 지금 가능할까요?? 그리고 환급금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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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0년 연말정산 누락의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셔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어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에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조차 회사 측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 역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해야하고,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종삽소득세 신고기간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의 환급금(발생한다는 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진행하시면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100% 다 내셔야 합니다.

    무신고시 기본가산세 20%와 납부일에 따른 하루당 이자 2.5/10000가 붙습니다.

    20년 매달 월급에서 떼인 원천세와 연말정산시 세금을 비교하여 원천세가 더 많이 떼였다면 환급이 나올것이고 반대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고 신고를 안하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어차피 세액결정되어 고지됩니다.

    얼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