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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쪽에 올린 질문이데요 여기가 도 맞는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스프로인한 아기 화상 치료비 관련 입니다.

아기는 화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중 이었구요~


지나가는데 스프를 가져가시는 분이 제 어깨에 부딪혀서 스프를 아기의 팔과 발등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스프를 쏟은 분은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것 같긴한데


일단 저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어서 조금은 난감하지만 그래도 아기라서 치료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교통 위로금 추후 치료비 모두 산정해서 보험회사에서 30퍼센트 나머지는 저와 스프 쏟은분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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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 상계가 없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보험사의 보상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