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대기중 후방추돌 (상대방과실)
10/7일날 횡단보도 초록불 대기중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서로 보험사 불러 사고 처리 하였고 대인 대물 처리 했습니다
오늘 병원가서 X-ray찍고 진료받았는데 X-ray상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목이랑 뻐근하고 등과 팔쪽이 움직이는게 불편하네요 두통도 심하구요..
일단 물리치료랑 초음파 치료 받고 약 5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보험이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완전 무사고차량인데 17년식이라 감경가 보상은 못받겠죠?
사고 안내려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탔는데 진짜 사고는 한순간이네요..
내년에 매매 하고 차바꾸려했는데 진짜 착잡합니다
궁금한건 대물은 따로 보상은 못받는지
대인은 지금 다니는 병원 말고 따른 병원가서 치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몰라서..
마지막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따로 보상은 못받는지
대인은 지금 다니는 병원 말고 따른 병원가서 치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물은 해딩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감사상각비용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병원은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몰라서..
마지막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
기다려도 되고 어느정도 몸상태가 회복되면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 소득, 치료내역, 장해율, 과실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건 과실비율은 정차중 후미추돌 사고로서 과실비율은 일방과실에 해당하며
지금치료 받고계시는 병원말고도 다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도 가능하십니다.
대물관련해서는 중고차 하락시세관련 보상이 있으나 출고일기준 5년이 경과한 차량은 해당없으므로 본건 해당없겠습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보시는게 좋으며 보험회사에서 당장 합의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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