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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랑우탄203
충실한오랑우탄20323.01.27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갔고 제가 충격을 받아 넘어질 정도로 부딪혀서 넘어질때 팔과 등 머리 쪽에 상처가 났습니다. 곧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과실 비율과 병원비랑 합의금은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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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치료받으시고

    차후 합의를 보시면 되겠는데, 별도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경우 12대중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별도 행정적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대인보상만 받고 끝내셔도 될 것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적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 과실 100%, 대인 보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교통비, 향후치료비를 합쳐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다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되어, 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전액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별도의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직접 지불한 약제비등이 있다면 이는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만약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소득 손실액에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당연히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이며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다 지불 보증을 하여 내게 됩니다.

    이후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소득,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흉터가 남은 곳에 대해서는 성형비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 합의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