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 대 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차량 신호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 되는 때에 넘어오는 차량과 보행자신호 파란불 되자마자 전기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던 제가 부딫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엠뷸런스타고 응급실갔다가 귀가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금 온몸이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처음나봐서요
혹시 제쪽에서 과실비율이 있다하면은 제가 병원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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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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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에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 적용이 가능하기에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금 유리하게 조정해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우선 지급을 한 후에 최종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비율의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