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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25
단단한사슴25

신호등에서 보행자 파란불에서 약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신호가 바뀌어서 전 보행자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요 차량 오는걸 봤긴했지만 보행자신호라 알아서 멈추겠지 하고 건너고 있었는데 전방주시 태만인지 안멈추더라구요? 그래서 살짝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10만원 줄테니 병원 가보라 그러길래 연락처나 주시라 하고 일단 출근을 했어요 이럴경우 합의 정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대략 얼마에 합의해야하는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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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하시고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이 경우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가해자가 굳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찰 신고 안하고 보험 처리도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a 해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