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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여린정치인
전문가님들 사업소득 3.3프로로 처리하는 것에대한 세금 이슈나 머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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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3.3%는 미리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자는 실제 근로자로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3.3%)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원천세 및 4대보험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3%에서 2.2%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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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