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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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폐지될 때 다시 항고할 수 있나요?

회생 개시결정까지 받았는데, 인가가 안되고 있는데 미납이 쌓이고 있어요.

만약 미납이 지속되면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미납금 다시 모아서 낼 수 있다고 항고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쌓여 회생절차 폐지가 걱정되는 상황이시군요.

    '앞으로 밀린 금액을 다시 모아 내겠다'는 사정만으로 폐지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때 내려지는 것이라, 미래의 변제 의사만으로는 그 명백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결정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도 법에 따로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부터 14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항고에 기대기보다, 폐지결정 전에 밀린 변제금을 마련하거나 회생계획 변경을 서두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을 이후로 폐지된 경우에 항고하면서 미납금을 해소하는 경우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항고 기한을 고려하면 일시에 미납금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