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쌓여 회생절차 폐지가 걱정되는 상황이시군요.
'앞으로 밀린 금액을 다시 모아 내겠다'는 사정만으로 폐지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때 내려지는 것이라, 미래의 변제 의사만으로는 그 명백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결정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도 법에 따로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부터 14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항고에 기대기보다, 폐지결정 전에 밀린 변제금을 마련하거나 회생계획 변경을 서두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