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재출범하고 나서 301조 관세가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부과하는 이 보복관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상호관세처럼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인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정책은 IEEPA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이 이루어졌고,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IEEPA 관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01조에 따른 관세부과정책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0050.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2기에도 부과하여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등의 유로 부과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 합의 이행의 부족, 미국의 제조업 보호 등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건, 단순한 수입규제라기보다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이나 기술이전 강요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략산업 보호와 자국 내 생산 유도를 노리는 것이고,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어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겐 가격 상승과 통관지연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