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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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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숙박공유업으로만 소득이 있습니다.

업태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서비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숙박공유업/해외구매대행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업종 선택을 소매업, 숙박업 이렇게 복수로 선택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숙박업으로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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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숙박업에 대한 매출만 있으신 경우 숙박업으로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 업종이 숙박업이므로 숙박업으로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증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