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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기준 반영 문제없는건가요?

저희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한지 얼마안된경우 월차개념으로 1개씩 생겨서 총 11개이고 1년될때 15개가 발생하구요

그러다보니 입사후 년도가 바뀌고 월차개념 1개씩 발생하는거 + 1년되는해 발생하는 15개가 합해지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20개가 넘어가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구요

다른회사도 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반영하는 회사도 많은거같는데 회계년도로 연차를 하는게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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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운영 관리등을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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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의 편의상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산정 시 기준을 회계연도로 두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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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하는게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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