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차칸남자
차칸남자22.12.23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어느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나요???

결혼기간이 5년이 조금 넘는데...


재산 분할시에 결혼전에 모았던 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재산분할에 해당되나요??


급여도 훨씬 제가 많았어도..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재산분할기여도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기여도도 보기 때문에 50대50를 기준으로 가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시면 되겠으며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여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혼인 전에 모았던 돈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선생님의 급여가 배우자의 급여보다 많았고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시 이를 고려하게 되므로 50:50으로 분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밖에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위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과정 중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전부터 거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