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 재개발조합원이셨던 아버지께서 22년 11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 어머니와 누나, 남동생 협의하여 무주택자인 제가 협의 상속받기로 합의했습니다.
- 소천당시 편리한 상속지원서비스로는 재개발 이주비 대출(7100만원)만 확인되었습니다.
- 재개발은 진행중(철거 및 지반기초작업)이라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상속등기하였고 관련해서 채무승계도 완료하였습니다.
- 소유면적은 77.65 제곱미터로 국토부 공시지가 조회시에는 제곱미터당 420만원(22년) 수준입니다. (공시지가를 해당면적적용시 3.3억원 )
질문>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5월까지인지요?
2. 신고가액은 공시지가*해당면적인 3.3억-대출승계 7100만원 = 25900만원으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요?
(장례비도 1천만원정도 발생하여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3. 신고가 필요하고 별도 절차가 있다면 위탁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돌가가신 분)의 상속개싱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재개발 조압원 입주권이 상속이 된 경우 해당 조압원 입주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 장례비(한도 : 최대 1천만원), 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공제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대행신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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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세란 사유발행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5월31일이 신고마감일이
될 것입니다.
2. 배우자분께서 생존해 계신 경우 상속세는 10억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10억보다 적은금액을 상속받은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자산, 부채 및 10년간 통장내역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단순 토지 기준시가가 아닌
별도의 금액으로 재산정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말까지입니다.
2.재개발입주권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증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3.질의내용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추후 해당 재산 처분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전증여재산, 보험금, 상속공제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부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해보시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