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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8

상속포기후 재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07년 할아버지 사망후 은행에 채무가 있어 저희 가족은 상속을 포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선산이 내려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어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제 채무를 갚을 능력도 되고 채무를 해결 하고 종가에 내려오던 산을 되찾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망 하신 상태고 아버지 동생인 고모, 할아버지 형제인 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과 저희 손자인 세명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판결문도 받은 상태 입니다.

며느리인 저희어머니와 고모부는 상속 대상자가 아니라 애초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상한게 2007년 이후 해당 산에 대한 세금은 저희 어머니와 손자인 저희 형에게 계속 청구는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2014-09월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직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산에 근저당같은게 잡혀 있는것도 없었습니다. )

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하였는데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왜 안가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행으로 가서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 하고 정산 하고 싶지만 은행에도 상속 포기를 걸고 나오면서 빚을 정산 안받고 산을 가져가버릴까바 차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저희 형제나 아니면 저희 친척중 누구에게라도 명의이전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가 기억 하기로는 은행(농협)에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디에 채무가

있고,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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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할아버님의 정확한 재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야 해당 재산을 상속 이유로 등기 이전 등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하신 질문자의 상속포기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당 상속포기가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그러므로 해당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기 위한 시효가 이미 완성하였거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