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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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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 등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 관련없나요?

제목그대로 맘에 드는집에 등기를 떼어보니, 민간임대주택등록 /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아 임대사업자가 ~ 민간임대주택임. 이라는게 갑구에 명시되어있는건데 이것은 hug버팀목 계약시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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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HUG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주택이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HUG의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명시된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HUG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