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예리한거북이143
예리한거북이143

민간임대주택 계약서에 보증가입 여부 공란 괜찮나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작성하는데 보증여부에 공란인채로 진행되길래 여기에 가입여부 적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이 의무라서 안적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일부 보증으로 가입하는것에는 구두상으로는 동의 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가입을 해야하는데 안적는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반듯이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