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작성하는데 보증여부에 공란인채로 진행되길래 여기에 가입여부 적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이 의무라서 안적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일부 보증으로 가입하는것에는 구두상으로는 동의 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가입을 해야하는데 안적는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반듯이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