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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믿음직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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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확약서를 추가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A물건지에 대하여 집에 대한 잔금일까지 담보설정 및 압류, 가압류 등 담보제공이 없을 것”이란 내용으로 추가 작성했습니다.

근데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 이 없을 것” 되어 있던데 나중에 보증이행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과 보증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조건에서 금지하는 부분은 바로,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그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