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았더니 갑구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네요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았더니 갑구에 저런글이 있네요.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건 알겟는데 등기목적에 ‘환매특약‘이란 말이 있어서 좀 걸립니다. 다른글을 보니 은행대출도 거절당했다는 말이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건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갑구 소유권에 부기등기로 등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환매특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환매특약등기’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한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는 형식이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 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더라도 환매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환매권(되사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등기가 있는 집은 매매 시 절대로 주의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거절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매란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이는 계약에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입니다.
환매권이 설정 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지 않은 등기는 무효입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환매기간 중에 제3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적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환매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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