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구에 1. 소유권보존 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잡혀있습니다.
1-1에 금지사항등기로 이주택은 최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기한이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라는 항목자체는 못지운다고 하더라고요.
못지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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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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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권리 이전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그 기간이 경과하여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