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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귀한라이츄
꽤진귀한라이츄

매매계약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구에 1. 소유권보존 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잡혀있습니다.

1-1에 금지사항등기로 이주택은 최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기한이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라는 항목자체는 못지운다고 하더라고요.

못지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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