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2년 사는거 안전할까요?
신축아파트에 의무로 임대하게 되어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인거같고
확인한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장기민간임대 8년으로 적혀있음)
hf보증서(일괄, 호수별 보증금 적혀있음, 1년마다 갱신하는것으로 보임)
등기부등본에 갑구 조합에서 법인으로 이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1항 준수 적혀있음)된거 말고
을구 기록은 없음
이거는 중간에 법인에 문제 생겨도 보증금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외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등기된 바 없다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이므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