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거대한알파카27
거대한알파카2723.04.09

특수상해로 실형 받았는데 항소하고 보석신청 해놨는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구치소에서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번주 목요일 특수상해로 1년6개월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하고 보석신청은 해놨다는데 자세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1. 항소랑 보석신청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2. 항소랑 보석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고 구치소에서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이고

    보석은 임시적으로 출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이 인용되면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는 1심재판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이고, 보석신청은 구속의 집행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허가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석방지휘를 내리게 되는바, 보석결정이 밤늦게 나왔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석결정이 나온 날에 석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