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판결 후 구치소 이송시
1) 보증석방, 즉 보석의 절차 및 소요 기간
2) 구치소에서 1주일정도 항소여부 판단을 위한 대기중에 보석으로 징역살기 전에 풀려날수 있나요?
3) 1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판결 후 구치소 이송시 보석으로 풀릴수 있는지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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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석허가신청의 경우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보석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1 ~ 2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보석사유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되고 보통 심문기일 당일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보석신청을 해도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허가가 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할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어필한다면 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