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공식적인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주로 보이는 이유는 선발 기준의 특성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정기 소득이 없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된 60대나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령별로 모집군을 명확히 나누기도 합니다. 만 18세부터 30대까지를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별도의 트랙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