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 시행되는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회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근거합니다. 상세한 결격사유와 확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결격사유 기준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진단서 제출 시 취득 가능)
마약류 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형사처벌 전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포함)
자격 정지/상실자: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자격 취소 후 미경과자: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