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제품 불량 환불은 무조건 7일 이내 인가요?

Coral TPU를 8월 10일쯤 구매하였고 8월 14일에 배송이 도착하였으며 사정이 있어 9월 1일에 사용해보았습니다.

그러나 USB 포트에 인식 자체가 안되고 대역폭 문제인지 확인 차 다른 USB 3.0포트에도 연결해 보았으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곳에 문의를 하니 해외 배송이라 교환, 환불이 어렵고 초기 불량의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과한 시점으로 초기 불량 판정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업체측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 또는 교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