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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783275421.12.15

전자기기 환불규정 궁금합니다(열선이 들어있는 건조대)

열선이 들어있는 건조대를 구매한 후, 포장되어 있던 비늘은 제거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해야할 것 같아서, 환불 신청했는데, 전자기기라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얼추 듣기로는 단순 변심으로 7일 이내 환불이 됐던것 같은데..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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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온라인몰 고객센터 근무하여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의 환불 규정은 일반 상품과 똑같으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선을 꼽냐 안꼽냐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선을 꼽으면(또는 전원을 키면), 전기가 돌아 상품의 가치 자체가 떨어져 중고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기기의 전원을 꼽게 되면 [1.] / [2.] 항목에 따라 반품이 불가합니다.

    즉, 전원을 꼽지 않으면(또는 전원을 키지 않으면) 다른 부류의 상품과 동일하게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단, 주문제작한(특정 누군가만을 위한 상품을 지칭) 상품의 경우에는 [6.]에 따라 반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