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제품 문제로 인한 환불요구
4월8일에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사정이 있어 박스에 5월1일에 개봉을 하였는데요
브레이크 부분에 바퀴 톱니바퀴가 일정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닿아 계속 쇳소리가 납니다
이런 브레이크 불량 때문에 제품을 환불받고 싶은데 상품설명서에
¤교환 및 반품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박스가 개봉되지 않아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기재 여부와 별개로,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이라면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