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래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착오나 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러운 가사 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기한 내에 방문하여 소명을 마친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가오는 월요일에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