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미신청 미제출 처리 구제 가능성있을까요

구직수당 이번 4회차인데.. 수당 신청을 했어야했는데

집에 일이 생겼어서..( 어머니가 갑자기 다치셔서 안정 필요.. ) 학원이며 집안일이며 다 제가 했어야 해서 정신이 없어서 미제출 상태로 처리 됐는데 월요일에 고용센터 가면 상담사 님께서 지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ㅠㅠ?? 저 정말 수당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래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착오나 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러운 가사 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기한 내에 방문하여 소명을 마친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가오는 월요일에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자에게 신속하게 문의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정일을 변경하여 당일 회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