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위자료 어느 정도 될까요????
음주와 일반은 차이가 있겠죠????
야간에 한적한 도로 주행 중 쓰러져 있는 술취한 행인을 치었을 경우....
사망원인이 차량이라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