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얼마일까요????

2021. 02. 20. 17:45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위자료 어느 정도 될까요????

음주와 일반은 차이가 있겠죠????

야간에 한적한 도로 주행 중 쓰러져 있는 술취한 행인을 치었을 경우....

사망원인이 차량이라면 어떻게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고 경위나 음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관련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사망의 경우 1억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며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이외에 입원기간 휴업 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 사망시 상실수익액 등이 지급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장례비가 지급되나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 누워있다 사고가 난 경우 누워있는 사람쪽에 60% 정도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2021. 02. 20. 2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과 같이 막연하게 손해배상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를 산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개별 손해배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망 사고 등에는

    가동연한 등으로 수익 관련 손해 등 여러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021. 02. 20.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