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과세대상 세금 대충 얼마 나올까요
이런저런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이 계산법으로 연봉(근로소득)7200만원금융소득3000만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디테일한 계산은 안되겠지만 평균적인 상식선에서 얼마정도나올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했을때 어느정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됨으로 소득세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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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세율구간은 24% 또는 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을 뗐으므로 추가적으로 10% 또는 25%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다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은 이보단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