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됨으로 소득세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