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며, 이 산출세액에서는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