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또를 가족 4명이서 4분할 하기로 약속(재미삼아)을 하고(증빙자료있고) 공동구매를 했는데 당첨이 되어 버리면....?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근로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각자의 통장에 원천징수를 하고 입금이 가능한가요? 남편, 아내, 성인 아들 둘 이렇게요..
예를 들어 실수령 100억이면 25억씩 수령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듯 합니다만, 이러한 약정이 당첨전에 존재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살때의 금액도 각자 나눠낸 것이 아니라 한명이 냈다면 이에 대하여 그 한명을 당첨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금 후 분배를 하는 경우 증여로 취급될 수 있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매전에 공증 받아서 당첨됨 공증서 가지고 농협 가면 4등분 가능할거 같긴합니다
한명이 받아서 나눠주는건 증여세 문제로 복잡해질거 같습니다
그러니 구매 전후로 공동구매 약정서 같은걸 만들어서 공증 받고 당첨되서 농협 찾아가면 4등분으로 입금 가능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후 임의로 4등분하는 것과 처음부터 4명이 공동구매한 것은 세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4명이 실제로 돈을 부담해 로또를 공동구매했고 당첨 전부터 각자 25%씩 나누기로 했다는 약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공동구매자의 지분에 따른 분배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이 당첨금을 전부 받은 뒤 가족에게 25%씩 송금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령 시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1등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NH농협은행 본점에 공동구매·공동수령 절차와 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하고, 세무전문가를 통해 증빙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당첨된 뒤 4명이 나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4명이 각 25% 지분으로 공동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각각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입 당시 공동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는 서명된 약정서)가
있다면 각자 지분만큼 분할하여 수령합니다. 원천징수도 각각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공동 자금으로 구매하여 각자의 지분이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구매가 실제로 이뤄졌고 당첨 전부터 4명이 각 25%씩 소유한다는 약정과 자금 부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한 사람의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증여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약속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구매 사실과 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이라면 한 명이 전액 수령한 뒤 25억원씩 송금하기보다, 당첨금 수령 전에 지급기관과 세무전문가를 통해 공동당첨 인정 및 세금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세무서 및 농협 방문을 통해서 사전 입증을 거치면 각자 계좌로 원천징수 후 분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지급 전에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지참해 방문함으로써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에 실패해 1인이 수령 후 분배할 경우 엄청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40~50% 수준의 증여세가 이중으로 차감되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것을 증거로 삼아서
서로 1/4로 나누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충분히 수령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서로 약속했다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공식적으로는 1인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어서 4명이 각각 원천징수를 하고 25억씩 곧바로 나눠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명이 전액 수령하고 가족에게 이체해도 사전 장빙이 있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