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
삼자대면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 남편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자대면 때 사업주 남편분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언성 높고 말도 많아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삼자대면은 담당자, 진정인, 피진정인 이 세 명으로만 모여서 진행되는 조사 맞죠? 혹여나 사업주분이 불참하고 사업주 남편분이 대리로 오셔서 삼자대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서 조사 시 통상적으로 조사는 당사자를 상대로 진행하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가 조사에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 등으로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각각 구분하여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등 대리권이 있는 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과 관계없는 피진정인의 배우자라면 조사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남편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우려되는 경우에는 삼자대면을 거부하시고 혼자 출석하는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가 올수도 있습니다. 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자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꼭 해당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이 묻는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 참석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남편분도 같이 사업을 해온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드시 삼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리하여 조사신청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