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을 통한 제 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피해 당사자 및 사업주 조사가 필수이므로 해당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처벌 및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앙 노동부․지방청 및 검찰에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수사를 마치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