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나 연차 수당에 관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여러건이 있고
이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3자 진정은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는
안된다고 하여 빠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고발인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발인 (사업주)가 조사를 받을 것인데
여기에 피해자도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한다면 고발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발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고발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하려면 사건 신고보다는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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