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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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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제3자 신고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체불행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특정직급 이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결재기안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들이구요.

다만 저는 제3자의 입장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

바로 실행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만약 3자 진정을 넣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만약 현재 제가 진정을 넣어 피해자와 사업주 간의 대면이 있다면

현직자인 피해자들은 체불된 금액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혹시 퇴직 이후에 임금체불을 진정 넣으려고 했던 피해자는

이 때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경우 회사 내에서 입장이 불편해지고

포기할 경우 퇴직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기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3자 진정을 진행했던 저에게 형사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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