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분양에 당첨되서 저한테 전매시에
아까 오전에 소위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에 저는 에러가 떠서 못 넣고 동생명의로 하나 넣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당첨이 된다고 했을 때,
분양가가 5억입니다~!
동생이 당첨되면 그냥 준다는데, 결국 가족끼리도 전매로 받아야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듣기로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5000만원정도는 제가 줘야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쨋든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하고서 저한테 넘겨야되기때문에 5000만원정도 동생한테 주고 제가 받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5000만원을 일단 줬다가 나중에 동생이 거기서 2000만원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저한테 그냥 줘도 사실 살면서 걸릴 확률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로또 청약이라 하면 동탄 청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첨되기를 기원하며 해당 청약건은 특공으로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모두 가능하며, 전매제한 3년은 이미 기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실거주의무만 지켜진다면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으나 그대로 주택을 대가없이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만일 사전에 중도금 납부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차용증이 있었다면 양도에 해당되겠으나 그런 증빙자료 들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5억원에 계약취소분 무순위에 해당하나 실제 시세를 반영할 경우 약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몇천만원에 전매가 된다면 이는 증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생각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때 비과세 5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