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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줄나비16
호기로운줄나비16

당근마켓이나, 시계거래서 개인간의 중고거래

24년에산 롤렉스를 팔려고하는데 2-3천정도할것같아요

상대방이 계좌이체로 해준다고하는데

요새 개인간의 계좌이체 천만원이상 어쩌고 말이많더라구요

사기는아닌거같은데, 개인같에 모르는사람에게 몇천만원 입금받아도 문제가없을까요?

국세청 상담직원은 일회성이면 문제가없다곤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삼자 사기에 연루된다거나 다른 피해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대면하여서 거래를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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