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이나, 시계거래서 개인간의 중고거래
24년에산 롤렉스를 팔려고하는데 2-3천정도할것같아요
상대방이 계좌이체로 해준다고하는데
요새 개인간의 계좌이체 천만원이상 어쩌고 말이많더라구요
사기는아닌거같은데, 개인같에 모르는사람에게 몇천만원 입금받아도 문제가없을까요?
국세청 상담직원은 일회성이면 문제가없다곤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삼자 사기에 연루된다거나 다른 피해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대면하여서 거래를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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