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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유분방한공작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후 5월에 과외 소득을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홈택스 들어가 보니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 중이라고 뜨는데, 그럼 종소세 신고한 과외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1년 총 약 480만원 정도 종소세 신고 했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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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도 정기신고를 하셨다면 6월에 확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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