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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회사에서 빌려주는 사내대출은 DSR에 포함안되나요?

요즘 DSR 40%이내 때문에 대출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서 빌려주는 대출은 DSR항목에 안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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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내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SR에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빌려주게 되는 대출은 '금융권의 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SR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DSR 한도를 조회할시에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전산망의 고객 대출 여부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대출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대출한 사내대출도 DSR규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