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에서 빌려주는 사내대출은 DSR에 포함안되나요?
요즘 DSR 40%이내 때문에 대출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서 빌려주는 대출은 DSR항목에 안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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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내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SR에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빌려주게 되는 대출은 '금융권의 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SR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DSR 한도를 조회할시에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전산망의 고객 대출 여부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대출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대출한 사내대출도 DSR규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