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공방 환불 요청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2월 18일) 반지 공방에서 은반지를 만들고 백금도금을 추가하여 총 21만 5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공방에서 제작 당시, 반지를 굽는 과정에서 박힌 보석의 색이 변해 공방 사장님이 새 보석으로 교체하는 부분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2월 22일) 이후 택배로 도금까지 완료된 반지를 수령했는데 수정해주셨던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AS를 해주셨습니다.
3월 4일) AS받은 반지를 수령했고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어보였습니다.
3월 13일) 수령한 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지 상태가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칠이 벗겨져있고, 오히려 한달간 매일 착용한 제품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반지은 아마 도금이 안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여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하니 착용한 제품은 환불 불가하다 + 다시 AS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품의 불량인 경우, 3개월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환불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특정한 법적 규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법인 민법상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일만에 칠이 벗겨질 정도라면 제품의 명백한 하자로 판단되며,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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