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취득하면 자체기장 가능한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저희 사무장님이 경영지도사 자격증 한번 준비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취득하면 본인이 거래처들 관리하면서 재무제표 작성할수있고
신고만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면 된다고
본인 거래처 가지고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공부해보라고 하시던데
보니까 경영지도사가 2차에 과목이 4개가 있더라구요
4개중에서 재무관리 과목을 준비해서 합격하면 자체기장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를 위한 대리 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장 대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외부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장 재무장부를 ‘유료로 대행’하며 세무신고서 작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만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장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합격여부에 관계 없이 세무사가 아닌 자가 기장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사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 안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를 늘리라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기장여력이 있으면 기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기장해서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