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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팔팔한참매140
팔팔한참매140

제가 취득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인데요?

제목 그대로 취득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세무서에 알아보니 약3천만원정도 되구요

제가 지금 들고있는 보험 해약시 약 천만원정도금액이있어요.물론 신불이라 해약못하고 납부도안하고 정지상태에요.

세무서 사람이랑 통화하니 보험든걸 취득세에다묶으라고??이런식으로 말한것같은데 이렇게 하면 3천만원에 천만원빼서 납부금액이 2천만원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신불도 보험해약시 돈받는방법은없죠?ㅠㅠ 이런경우 개인파산 이런것도 있던데 그런게더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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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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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해 채무가 변제된 이후에야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에 신중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