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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가끔씩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 말을 듣는데, 세관장확인대상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과 어떤 물품이 해당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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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은 특정 품목이 수입될 때 안전성, 환경, 검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세관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약품, 식품, 농축산물,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법령상 별도의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전에 해당 품목이 확인대상인지 조회하고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간단하게 수입요건을 뜻합니다. 즉, 수입시에 대항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역증명서, 포장시 안전증명서 등이 있을 듯 하며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HS code 별로 각각 확인이 필요하기에 수입전에 해당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시면 보통은 문제없이 처리되며 가끔 수입시 검역이나 방역 등을 하여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 말, 현장에서 자주 들리긴 하는데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헷갈리는 경우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줘야만 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무작정 수입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이나 의료기기, 식품처럼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전기용품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먼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보는데, 먼저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HS코드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다음 세관장에게 제출해 수입신고를 마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이 확인이 지연되면 통관 전체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수입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확인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서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시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승인, 표시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hs code에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