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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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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 누구에게 주식을 파시는지를 몰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시며

    아래 법규 규정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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