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안경곰39
꾸준한안경곰39

퇴직금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사장님이 퇴직금 다 줘야 하는거 아시면서도 퇴직금을 75% 정도만 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도 다는 못주겠다고 하네요. 신고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차액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적게 지급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75%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미지급을 고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감액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