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사장님이 퇴직금 다 줘야 하는거 아시면서도 퇴직금을 75% 정도만 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도 다는 못주겠다고 하네요.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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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차액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적게 지급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75%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미지급을 고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감액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