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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출액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조사의 경우 매년 계획에 따라 표본조사나 업종·규모별 순환조사를 진행하며,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신고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될 수 있으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꼭 규모가 크거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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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명백한 탈세 혐의나 신고 불성실 정황이 포착되면 예고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대비 경비율이 너무 과다하거나 탈세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