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연임 제한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추가, 국정감사 폐지,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개헌절차 이원화, 평화통일 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 검열 부활 등이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게 되는 간선제로 바뀌는 것으로 사실상 독재를 한다는 의미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직접 뽑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