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경제 개발을 국시로 여긴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말 북한의 도발과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특히 1969년 닉슨독트린은 반공을 기반으로 한 정권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국무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애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법관 임명권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명분은 국내외 위기를 대응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1인 장기 집권을 강화하려고 만든 헌법입니다.